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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Journal of K-Culture』

(IJKC) K-Culture 융합연구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는 International Journal of K-Culture(K-Culture 융합연구)라고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한국학 전반, 한국문화 전반, 한국문화와 유관된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인문학 연구, 한류 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 (1년, 3회)

       2. 학술지 발간(1년, 2회)

       3. 단행본을 비롯한 출판 사업

       4. 기타 연구소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인문학이나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자격) 본회의 회원 가입은 연구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 (권한) 본회의 회원은 연구소 총회에 참석하여 발의하고 표결할 권리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연구소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장 총회

제 9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0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심의 의결 사항)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회장이 추천한 이사의 인준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

        5. 기타 중요 사항의 의결

제12조. (정족수) 총회의 모든 안건은 총회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3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감사 2인

        2. 10인 이내의 국내외 편집위원

        3. 10인 이내의 이사 및 지역이사, 해외이사

        4. 5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

        5. 5인 이내의 실무간사

제14조. (선출 및 임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ㆍ주관하며 본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제15조. (선출 및 임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선출 및 임기)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17조. (이사)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그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본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18조. (감사) 감사는 본 연구소의 활동,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 (수입) 본회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19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부칙

제20조. 본 회칙에 밝혀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1조.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본 회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22년 9월 1일 1차 제정